제주체신청 17일부터
제주체신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각 지방체신청에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제주체신청은 제주지법 승인과 단속일정 등이 정해진 17일부터 S/W불법복제단속을 행정단속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도내 각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체신청은 PC를 조립해 판매하는 업체에서 S/W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다고 보고 이들 판매점 및 대리점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불법복제 적발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체신청은 10월말 현재 알집, 한글, V3 등 47개 업체·121건을 적발했다.
제주체신청 한 관계자는 “수사권이 부여된 만큼 단속대상 및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며 “각 업체에서는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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