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6일 신모씨(20·주거부정)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상습절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2년 제주에 들어와 잠시 들렀던 아라동 소재 모 사찰에 금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지난 99년 4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다시 제주에 들어왔다.
신씨는 이곳에 기거하면서 스님들이 예불때문에 안방을 비운 틈을 이용,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250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1300여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사건이 빈발하자 사찰측에서는 CCTV를 설치,감시해 오던 중 결국 신씨의 범행순간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조천읍 소재 모 사찰에 있던 신씨를 결국 붙잡았다.
경찰은 신씨가 전국 사찰을 돌면서 고아처지를 내세워 살아온 점으로 미뤄 이 사찰 이외에도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정섭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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