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처지를 내세워 일정기간 도내 사찰에 기거하면서 1000만원대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6일 신모씨(20·주거부정)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상습절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2년 제주에 들어와 잠시 들렀던 아라동 소재 모 사찰에 금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지난 99년 4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다시 제주에 들어왔다.

 신씨는 이곳에 기거하면서 스님들이 예불때문에 안방을 비운 틈을 이용,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250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1300여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사건이 빈발하자 사찰측에서는 CCTV를 설치,감시해 오던 중 결국 신씨의 범행순간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조천읍 소재 모 사찰에 있던 신씨를 결국 붙잡았다.

 경찰은 신씨가 전국 사찰을 돌면서 고아처지를 내세워 살아온 점으로 미뤄 이 사찰 이외에도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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