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기금 불투명 농산물판촉비 대체

오렌지 수입에 따른 관세 차이가 없어지면서 올해부터 지원이 불투명했던 감귤수출물류비가 농림부의 농축산물판촉비 형태로 지원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95년부터 오렌지 수입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의 관세차익 등으로 조성되는 감귤류수입판매기금에서 매년 20억~34억원 상당을 지원하던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이 올해 불투명해지면서 농림부의 농축산물판촉비로 대체 지원하게 됐다.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은 지난해만 22억9800만원에 이르는 등 전액 감귤 관련 사업에 사용됐으나 올해부터 오렌지 수입에 따른 관세차가 없어지면서 기금 조성 자체가 어려워졌다.

농림부 농축산물판촉비 대체로 사업 주관이 기존 농·감협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바뀌게 되며 지원 규모는 37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감귤 수출 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업체로‘기준’이 정해지고 고품질과 저품질 상품에 대한 지원 차가 커지는 등 일부 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국가별 표준수출물류비용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당 308~320원을 지원하게 되며, 대미수출단지를 통하거나 캐나다·러시아·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1만불 이상 수출 때 ㎏당 43~98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지역별로는 일본의 경우 기본 지원액이 ㎏당 311원, 중국 ㎏당 308원, 동남아 ㎏당 310원, 미주·유럽 ㎏당 318원, 극동 러시아 ㎏당 320원으로 인센티브 지원도 국가별로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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