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수사결과 조속 통보"공식요청

3월1일자 교원 정기인사는 사실상‘교육감 돈 선거’를 수사중인 경찰이‘칼자루’를 휘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리·불법선거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강조해온 제주도교육청이 징계와 별개로 이번 교원인사에서 불이익을 반드시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최대한 빨리 통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16일 인사예고를 실시한 뒤 25일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인사의‘밑그림’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

이 때문에 지난 5일부터 인사조정업무가 시작됐지만 언제 어떻게‘판’이 바뀔지 몰라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사업무가‘뒤죽박죽’될 수밖에 없어 경찰의 수사결과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이 이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수사결과는 늦어도 20일까지는 도착해야 한다. 이후 통보된 자료는 사실상 3월 인사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9월 인사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현재 경찰이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한 불법선거 관련자는 95명. 하지만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 규모나 처벌수위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인사담당자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게다가‘사법처리 대상자’를 인사불이익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불법선거 연루자지만 자수 등으로 경찰수사에 협조했던 인사들은 인사불이익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면서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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