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문책인사·징계·근무평정에 반영

교육감 불법선거에 가담한 교원 16명이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문책’을 당한다. 또 경찰이 통보한 불법연루 교원 59명 전원에 대한 징계와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불이익까지 뒤따를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4일 3월1일자 교원인사 확정에 앞서 교육감 불법선거 관련자 인사조치 기준과 불이익 인사대상자 규모(16명)를 밝혔다.

경찰이 지난 20일까지 통보한 불법선거 관련자는 모두 59명.

구속 기소되거나 금품 50만원 이상 수수 3명을 비롯해 향응알선 3회 이상 또는 금품 30만∼50만원 수수 6명, 향응알선 2회 이하나 금품 30만원 미만 수수 36명, 단순동조 14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16명에 대해 직위해제 또는 불법선거 가담 경중에 따라 비경합 지역으로 전보 또는 경합지역 전입 차단, 승진 보류 등의 불이익 인사를 단행한다.

또 20일 이후 통보된 불법선거 관여 교원에 대해서는 9월 정기인사에 반드시 반영,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 불이익과는 별도로 징계 조치하고 징계교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불이익까지 3중 처벌을 내려 ‘사도로써의 샛길’에 대해 엄단한다.

다만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구속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 수업결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할 교단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를 감안, 인사불이익과는 별도로 사법처리 결과에 따른 징계를 반드시 실시, 불이익을 감수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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