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투자성과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급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제’가 시행된다.

 평가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사업 추진실적 △완공사업 운영·지도 등 사후관리 내용 △사업의 부당·부실집행여부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해양수산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 어촌종합개발사업 물량배정시 차등 지원하고 평가 우수 시·도에 사업비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산규모에 따라 어촌개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인 홀대를 받아온 제주도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우수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사업에 대한 경영지도교육과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