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등 토지매입비가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일반시장가격 수준인 감정가격으로 사들이도록 바뀌었다.개정된 법은 지난 4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연동지구인 경우 중학교 부지매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동신시가지에는 대한주택공사,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부영,한화 등에서 총 360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중이다.이들 아파트 가운데 2500세대는 내년도 1월 신구간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2002년에는 1100세대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02년 3월까지는 중학교 개교가 절실하다.

연동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135만원이며,단독택지는 평균 170∼200만원,상업용지는 평균 300만원에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가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매겨질 경우 적잖은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토지공사 제주지사는 오는 6월말까지 교육 당국에서 중학교부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초의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6월 추경예산에 연동지구내 중학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가 오르게 됐다”며 “중학교 부지 매입이 지연될 경우 그만큼 토지매입비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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