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사회에 두 가지 의미있는 일이 있다.

현직 언론인이면서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언론노동자에 사측의 정직 6개월 징계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장인 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다.

제주MBC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인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해 정치활동금지라는 사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지방법원은 14일 김영철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에 대해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공무원조합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혐의다.

두 가지 사안은 우리 사회가 변화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말해준다.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정치활동 자유를 요구함에도 법과 사규로 이를 징계하는 것은 이미 사회의식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규범과 법률은 옛 것임을 말한다.

법원으로서야 실정법 잣대를 들고 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법이라는 것이 사회변화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미 여러 나라는 언론인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활동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앞둔 17대 국회가 “공무원도 노동자로 정치적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엄연한 권리가 있다”는 외침을 어떻게 담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김효철·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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