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여론<본지 5월12일자 18면>에 대해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청구권을 주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해 올해 말에 수립되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반영하며,내년말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를 위해 5000만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제주시가 2005년까지 매수청구에 응해야 할 토지는 966억원으로 지상건물까지 포함하면 1100억원에 이른다고 시는 말했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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