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12일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최모(75)·정모(60)·오모(35)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모 피고인(37)에게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차례에 5000∼5만원씩 주고 3∼8회까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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