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총선 후보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내역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판단아래 축소·누락신고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도 선관위가 도내 총선 입후보자 10명의 회계보고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본보 5월15일자 1면> 총 지출액은 6억9619만7478원으로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69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인 △제주시 1억2700만원△북제주군 8100만원△서귀포시·남제주군 1억1900만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후보마다 선거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과거 못지않은 과열된 분위기로 혼탁·타락양상을 보였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출마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신고액은 ‘짜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도 선관위는 15일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켰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그 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렀는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실사를 통해 축소·누락신고 등의 위법행위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는 성실히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하지만 똑같은 인쇄물에 대해서도 후보마다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신고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이 국민들의 체감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활동비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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