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 보급이 이뤄진다.

제주체신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쉽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급기기는 지체, 청각, 시각 등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다. 기기구입가격의 80%는 정부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1차)까지 제주체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712-3541, FAX 7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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