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청정환경이 폐기물 불법투기나 무허가 개발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주)M엔지니어링 대표 윤모씨(38)와 (주)D레미콘 대표 고모씨(52)를 각각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D레미콘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채 공장용 지하수 개발을 위해 170m가량 불법굴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서도 이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250t을 제주시 노형동 강모씨(64) 소유의 공한지에 불법 투기한 변모씨(42·제주시 연동)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앞서 지난 4월에는 축산물 찌꺼기를 제주시 해안동에 무단 투기했던 문모씨(44·제주시 해안동)와 폐자재를 북제주군 조천읍 중산간 지역에 무단 야적했던 모업체 대표 강모씨(58·제주시 삼양동)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조경업자 강모씨(43·제주시 오라1동)는 지난 1월부터 3월 하순까지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수산공동목장 부지에서 조경용 잔디 600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했다가 절도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환경훼손·오염물질배출업체들 가운데는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을 상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관광업체들도 끼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귀포KAL호텔이 정상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거문여 해안으로 방류했다가 호텔관계자등 3명이 입건됐으며 (주)롯데호텔제주는 호텔신축공사중 나온 건축폐기물 20여t을 골프장 부지에 불법투기했다가 건축과 관계자가 불구속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 22건에 32명의 환경파괴사범을 적발했으며 5건의 환경오염파괴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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