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6일 허모씨(39·북제주군 조천읍)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5일 밤 11시께 같은 마을 고모씨(45)의 상가집에서 술을 마시다 문상을 온 김모씨(33)가 아는체를 안하는 자신에게 불만을 표하자 소주병을 휘둘러 우선 이를 말리는 강모씨(34)의 머리를 내리쳤다. 허씨는 이어 소주병 2개를 다시 들고 깬 다음 달려드는 김씨의 목부위를 찔러 중퇴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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