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다. 우리나라의 재산세제도는 1961년도 이전에는 토지에 부과되는 지세, 건물에 부과되는 가옥세, 광구에 대하여 부과되는 광세, 선박에 부과되는 선세 등 4개 세목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다가 61년 말에 세제개혁으로 국세로 되어있던 지세와 광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돼 운영됐다.

이러던 것이 80년대 이후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큰 타격이 올만큼 사회문제가 되어 90년도부터는 토지에 대한 과세부분은 제외하여 부과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는 개인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종합토지세로 따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울과 지방간, 대도시와 지방간,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공동주택간의 가격차가 큼에도 세금은 이를 반영치 못하다는 문제가 대두돼 올해부터는 시가를 반영한 세액이 부과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작년도와 비교할 때 세 부담이 늘었다. 그러나 지방도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높은 일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산세는 어떠한 수익이나, 소득이 있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건축물·선박·항공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현재 보유자에게 7월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고지한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는 0.3%, 1600만원까지는 0.5%, 최고 7% 등 6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 건축물은 0.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도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룸살롱, 나이트크럽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5%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시에는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쓰이며, 0.2%의 단일세율로 부과된다. 공동시설세는 소방공동시설의 확충이나 유지에 쓰이게 되며, 세율은 최저0.06%, 최고0.16% 등 6단계의 세율로 부과하며, 지방교육세는 교육예산에 전액 쓰이며 재산세액의 20%를 부과한다.

<홍성선·제주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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