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우편엽서제 시행
△운영시기=2004.7월
△이용방법=‘고객의 소리’ 우편엽서에 만족, 불만족, 제안 등 의견을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비치장소=북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민원실
△보내주신 의견 중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총무과 741-0219.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자진납부
△과세기준일=2004.6.1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사실상 권리변동이 발생하여 공부상 등재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소유자 -상속등기 미이행 재산은 민법상 주된 상속자
△납부기간=2004.7.16∼7.31
△과세대상
▷건축물=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무허가건물 등
▷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
▷관내 선적항을 둔 선박
△과세표준=구조별, 용도별 위치지수와 건물잔가율을 적용산정
△세 율
▷주택=과세표준액 기준 누진세율 적용(0.3∼7%)
▷이외 건축물·선박=과세표준액의 0.3%
△납부방법
▷은행,농협,우체국에 납부
▷북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능
▷자동이체 납부(군, 읍·면 및 농협에서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납부 : 북제주군(지방세카운터) 접속 → 해당사항 처리
▷폰뱅킹납부 : 전화 1588-2100 후 메시지 따라 처리
△문의=재정과 74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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