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 들었다.

 제주시 재정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체납액만도 15일 현재 117억원에 달해 한해 이자만도 11억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할당,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법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세무공무원들의 판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고질체납자를 조세범으로 형사고발,사법기관의 처벌들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형사고 발할 대상은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319명이다.

 제주시는 17일 형사고발 예고통지서를 이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5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1일부터는 부득불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알렸다.

 조세법 처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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