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닭고기를 통한 뉴캐슬병 감염을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닭고기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도록 각 시·군과 축산진흥원에 시달했다.
도는 이를 통해 유통중인 닭고기의 합격검인·유통기한 표시등 표시시항 이행여부와 판매업소의 신고사항,적정 운반 및 부정 도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닭고기를 운송할때는 표시사항 이행여부를,인수·인계때는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운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항공기에도 육류운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오일장에서 전남 장성군 도계장에서 도축한 닭고기 400여마리를 완도에서 제주항으로 들여와 도계 날짜·중량등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 판매한 김모씨(41·광주광역시)가 제주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도는 김씨가 지난 4월중순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불법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적발된 닭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축산진흥원에 뉴캐슬병 감염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오석준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