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규정 법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관심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농업인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농어민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금 산정시 피해 농어민의 정년 기준을 65세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보험금은 상용근로자와 같은 정년 기준(60세)을 적용,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등을 당한 고령 농어민들이 낮게 책정되는 보상금 피해를 보지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의 정년 기준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자동차 손해보험금 산정시 공무원과 근로자의 정년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되 농어민은 65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0세이상 농가인구는 지난 1990년 17.8%에서 1995년엔 25.9%, 그리고 2002년엔 38.2% 등 10여년새 갑절 수준으로 늘어나는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선진국인 미국·영국·독일은 농업인 정년기준을 65세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6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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