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씨(가명)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갑부씨 생각처럼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모든 세목이 무
조건 5년은 아니며, 최장 15년까지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7년,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간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며, 부정한행
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누락
신고한 때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과 할 수
있다.

제척기간에도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고액의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서 상
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고액의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서는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정지나 중단 없이 진행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는 어떠한 처분도 할수 없어 감액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도 할 수 없다.

위 사례의 정갑부씨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음으로 양
도일이 속하는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세금을 부
과할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이복숙·제주세무서 납
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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