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D업체측이 지난 10일 제출한 생태계 복구대책을 검토한 결과,예산과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막연한 방안이라고 판단해 19일 세부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시는 또 구체적인 복구대책을 제출받는대로 환경부 산하 제주지역등의 해양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잠수항 운항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정밀조사를 실시,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이 지속될 경우 운항노선 변경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창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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