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복제 휴대전화에 의한 불법적인 위치추적 및 인터넷 결재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인증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휴대전화 인증시스템은 휴대전화가 이동통신망에 연결될 때마다 통신망의 인증 센터가 부여한 별도의 인증값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복제된 단말기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 시스템은 현재의 기술로는 복제가 불가능하며 인증값은 단말기와 인증센터 간에 교환되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설령 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제 휴대전화는 이동통신사망에 접속할 수 없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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