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전화요금 빠진다”

KT제주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중 일부가 본인확인 없이 요금부과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남제주군 성산읍 고모씨(63)는 최근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통화중대기 서비스 요금으로 한달에 1000원씩, 지난 2000년 8월부터 납부한 사실을 알았다. 서비스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전화요금도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어 추가신청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이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뚜뚜’하는 신호음을 듣고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고씨는 KT측에 요금환불을 요청했으나 내부규정상 6개월만 환불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고씨처럼 부당요금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한달에 1∼2건에 이른다는 것이 KT측의 설명. 서비스신청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하지않아 타인이 신청하더라도 고스란히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내부규정상 신청자가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불이 가능하며 이번 경우에는 추가로 1개월간 전화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씨는 “6개월이라는 자신들만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