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타인의 승용차를 판 후 차값을 돌려주지 않은 중고자동차 영업사원 김모씨(34·제주시 일도1동)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고모씨(40)의 갤로퍼 승용차(시가 820만원)와 서모씨(38) 소유 아반떼 승용차(시가 600만원)를 판 후 대금을 고씨 등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100만원권 가계수표를 발행받은 후 이를 500만원으로 변조해 술값으로 계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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