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제주4·3위원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3때 수형인 606명과 국가유공자 452명을 4·3희생자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위원회는 이날‘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사망자 2496명, 행방불명자 1012명, 후유장애자 33명 등 모두 3541명을 의결 처리했다. 그 동안 풀지 못했던 4·3관련 숙제가 하나 둘씩 진전이 있어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에서 4·3수형인을 4·3희생자로 인정한 건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4·3수형인들이 사건 발생 반세기만에 명예회복을 이루게 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4·3수형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들은 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 군법회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4·3군법회의가 불법 재판이란 점은 이미 정부가 4·3보고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4·3증언을 통해서도 숱하게 드러났다.

4·3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소수 위원들이 수형인을 재심절차 없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하게 명예회복을 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다수는 4·3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이 아니므로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희생자로 인정한 건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위원회가 4·3특별법과 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기준에도 수형인을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든 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이번 4·3위원회가 4·3수형인을 희생자도 결정한 걸 계기로 남은 과제가 잘 풀려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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