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 부정행위 유형이 확대되고 처벌도 엄격해진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예년에 비해 훨씬 엄격해진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관련 대책에 따르면 화장실 갈 때 무심코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 또는 선택과목에 따른 대기실 이동 때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단 무전기나 휴대전화 등 통신 기기를 소지한 채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이를 이용해 답안 등을 전송하는 행위, 대리시험 등은 당연히 처벌대상.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보여주는 것 역시 부정행위다. 쪽지교환·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은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도 무효처리 대상이다.

탐구영역 시간인 4교시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별 시험 시간에 해당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기만 해도 곧바로 감독관에게 적발된다. 과목 시험 시간에 다른 과목 문제를 푸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을 보거나 보여주는 등의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한다. 하지만 3명 이상이 가담한, ‘계획·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 또다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 무효는 물론 향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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