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에서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똑같은 제품을 다른 매장에서는 7만원이나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왜 같은 제품인데 값이 다르냐 는 등의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미 1999년부터 판매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많아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무분별한 할인경쟁과 판매가격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매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 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조업자의 표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자가 실거래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하여 표시하라는 것으로 흔히 오픈프라이스제 라고도 한다.

오픈프라이스제는 기존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최종 판매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표기하는 제도로 동일한 제품이라도 각 매장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판매가격의 인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싼 매장을 찾게 마련이어서 제품판매를 위해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판매가격의 최종 결정권자는 소비자가 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생활에서 판매가격표시제 실시 후 눈에 띄게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 품목으로 화장품과 가전제품을 들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제품은 그에 맞는 가격이 정해지지만, 10년전 80만원대에 판매되던 세탁기가 요즘은 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화장품 역시 거품이 빠진 상태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산업자원부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을 고시함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소매업종이 총38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센터 내의 모든 소매점포, 매장면적이 33㎡이상인 소매점포, 가정용전기기기와 영상 및 음향장비 소매업, 악기소매업, 주방용품소매업, 문구, 운동용품, 내의, 신발소매업 등이다.

오픈프라이스시대의 알뜰구매요령은 우선 구매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상품목을 정한 후 가격비교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판매가격은 업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이웃과의 정보교환, 인터넷의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가격비교를 정확하게 하려면 동일한 제품과 모델을 서로 비교해야 한다. 셋째, 스스로 조사한 가격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매번 싼 매장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한다. 현명한 소비생활로 능동적인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한영희 /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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