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게 됐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이 법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와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의 인감 증명 제출 등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남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법에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또 허위 보증을 막고 실지 소유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간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군지역의 미등기 토지는△대정읍 8677필지 △남원읍 2407필지 △성산읍 4640필지 △안덕면 3885필지 △표선면 2636필지 등 2만2245필지(531만800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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