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가 이혼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6일 김모씨(44·여·남제주군 대정읍)가 남편 이모씨(46·제주시 연동)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이씨는 이혼하고 딸(10)의 친권자로 김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0년 11월 결혼식을 올린 김씨는 남편 이씨가 이유없이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도박에 몰두,자신이 어렵게 저축해 마련한 아파트마저 도박부채로 인해 가압류당하자 헐값에 매각,빚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또 이날 강모씨(40·여·부산시 수영구 민락동)가 김모씨(46·제주시 일도2동)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김씨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81년 결혼한 강씨는 남편 김씨가 84년 봄 장모에게 장사에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갖고가 도박으로 탕진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 도박하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노름빚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적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김씨가 도박벽 외에도 1주일에 3∼4일씩 외박,가정을 돌보지 않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자신을 폭행,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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