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도둑질은 당하는 사람이나 자신만 피해를 보지만 마약은 자신은 물론 식구와 주위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줍니다”

 필로폰을 투약,심한 환각상태에 빠져 고통을 겪다 지난 6일 새벽 제주지검에 자수,8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A씨(30·제주시 연동)는 뒤늦은 후회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98년 8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1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성실한 생활을 해오다 사회봉사활동중 알게된 B씨가 최근 몇 달동안 집요하게 필로폰 구입을 권유하는데 못이겨 지난 3일 부산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이날 밤 모 여관에서 생수에 타 투약했다.

 A씨는 제주로 돌아오던 5일오후 부산공항에서 “김반장이라는 자가 자신을 검거한 다음 ‘필로폰을 버리면 한 번 봐주고 제주에 가서 필로폰 값을 주겠다‘고 한 뒤 제주에까지 따라와 미행,감시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다”는 환각상태에 빠졌다.

 A씨는 8일오후 검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사흘동안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집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인이 주는 밥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잠시 정신이 들 당시 지금 집행유예 기간중이기도 하고 이제 잡혀가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한라산에 올라가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까지 시도하다 죄값을 치르고 새 삶을 살 각오로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있지만 필로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며 “호기심으로라도 한 번 투약하는 순간 그는 인생의 낙오자는 물론이고 인생 끝이고 종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마약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나 마찬가지”라고 크게 저주했다.이 때문에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필로폰를 구입토록 권한 사람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신의 팔뚝에 새겨놔 그를 검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부인과 두 자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몇차례나 반복한 그는 “마약은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어렵게 언론에 공개한다”고 재삼 강조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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