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최모씨(21·제주시 용담2동)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모 관리공단 제주사무소 근무요원으로 지난 5월16일부터 8일동안 4회이상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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