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범죄신고등 사건·사고는 112,화재나 사고·재난등은 119전화가 이용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부상자의 치료와 병원후송을 위해 112 신고보다는 119를 찾고 있다.

그러나 도소방방재본부의 119상황실에 강력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경찰 상황실로 상황을 전파치 않아 초동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일 밤 발생한 옛 애인 부모 살해사건의 경우 김모씨(35·제주시 일도2동)는 집주인 김씨(62) 부부가 흉기에 찔려있자 5일 새벽 0시4분에 119로 ‘사람이 흉기에 맞아있다.빨리 좀 부탁한다’며 신고했다.

119 상황실은 곧바로 119구급차를 현장에 보내 신속한 인명구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나 경찰 상황실에는 5분이나 지연된 새벽 0시9분에야 통보했다.

다행히 동문파출소 순찰차가 순찰도중 119구급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끝에 방안에 있던 살인사건 용의자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

만약 112 순찰차가 119구급차를 뒤따라가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용의자가 범행직후 도주했다면 뒤늦게 살인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미 살인사건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 초동수사에 착수할 수 밖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이 강력사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과 구급요원,법의학자까지 출동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경찰과 구급요원이 동시에 사건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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