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이해 부족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어야겠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16개 세무서 가운데 제주지역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1만1000여 사업장으로 가장 많은데 비해, 그 발급실적은 67%로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투명하게해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소비자(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즉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할인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의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이때 제시되는 카드는 본인을 확인해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신용카드 외에 적립식카드나 포인트 카드를 제시하여도 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에는 현금 소득공제 또는 현금 지출증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 사이트 http//현금영수증.kr (1544-2020)에 가입하시면 수시로 본인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때는 한 장으로 출력하여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5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이 사용한 금액도 부모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장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현재로선 처벌할 법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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