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청은 “애초 사업자 측에서 밝힌 외자유치 등이 사업승인 효력정지일인 6월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사업자 측은 외자유치가 안된 것이 행정심판 청구인의 탓인 양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공식 날, 4월 15일, 4월 말, 5월 말 등 네 차례씩이나 외자유치일을 예고했지만 성과없이 모두 넘겨버렸다는 것.
나사청은 또 “대정읍민의 힘을 빌어 갖은 압력을 행사,규탄대회까지 열고 있어 안타까움마저 느낀다”며 “송악산 난개발을 막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법의 힘 뿐”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김지훈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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