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상 2년 초과고용금지 조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근로자 파견법은 사용업체들의 무분별한 파견근로자 고용을 막기위해 파견근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1년에 한해 연장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2년 이상 채용시는 정규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파견 근로자만 교체하면 같은 일자리에 무한정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사용업체가 최장 채용기간인 2년을 앞둔 파견근로자를 파견업체의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거나 사용업체간에 근로자를 서로 바꿔 채용할 경우,2년이상 파견근로자 연장고용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서도 오는 7월로 근로자 파견제한기간인 2년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과 교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파견근로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계에서는 “이처럼 해당직종에대한 파견근로 기간제한을 사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파견근로기간 제한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며 “파견근로기간 제한을 근로자가 아닌 일자리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고용 직종에대해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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