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들 상당수는 지금까지의 4·3문제해결 성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가 설문조사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 의뢰, 지난 14∼26일 유족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3특별법 개정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4·3문제해결 성과를 묻는 질문에 유족의 61%가 불만족스럽다(매우 17%, 불만족스런 편 44%)고 응답했다. 특히 4·3 체험세대인 80세 이상 고령층의 불만(75%)이 훨씬 높아, 4?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불만 때문인지 유족의 90%가 4·3특별법의 개정을 원했고, 꼭 개정돼야 할 내용으로 △국가차원의 개별보상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혜택 △생존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인정 등을 꼽았다. 보상방법으로는 보훈대상자 수준의 특례(44%)를 비롯해 개별보상(35%), 공동체적 보상(17%) 방법 등을 제시했다.

유족들의 83%가 4?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추가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군경토벌대의 토벌전개과정(28%), 집단 암매장지(22%), 마을별 피해(22%)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강하게 희망했다.

후유장애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27%, 재심조항 신설)과 지속적인 복지대책 마련(24%), 현실적인 의료지원금 지급(22%), 지속적인 의료지원(20%)을 원했다.

또한 수형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사면복권(37%)과 재심에 의한 명예회복(34%), 재판기록 파기·삭제(21%) 등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수형인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