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천미천 하천개수사업이 토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천미천(조천읍 교래리-표선면 하천리) 구간중 성읍민속마을 인근은 S자형으로 형성돼있는 등 굴곡이 심해 우수 흐름이 원활치않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집중 호우로 성읍민속마을의 상가와 주택 110동을 비롯해 농경지 490㏊가 피해를 입는 등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남군은 이에 따라 2005년∼2006년 89억5200만원을 투입해 S자형태로 된 하천 1.7㎞를 직선화시켜 우수 흐름을 분산시키는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억5200만원을 들여 편입토지 35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3필지가 보상비 문제 등으로 토지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천미천의 침수 피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하천개수사업이 토지 협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전반적인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천미천 범람으로 인한 ‘제2의 물난리’를 막기 위해 토지 수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착공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해당 토지주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주택·농경지 침수 피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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