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예산 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

29일 북군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노상주차에 의한 차량통행 및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특수시책의 하나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북군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주택 가운데 대문·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 대해 지원기준에 따라 소요비용의 일부인 50만∼1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찔금’ 수준의 예산배정과 행정당국의 홍보 부족 등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가구·300만원에 불과하고, 2003년도 11가구·550만원, 2002년도 10가구·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 지원 대상·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막연한 기대심리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신청했던 상당수의 주민들이 제외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민홍보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 17명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주민은 6명(3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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