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한속도가 갑자기 대폭 낮아져 사고위험과 함께 운전자들의 불만이 표출됐던 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을 안내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추가로 신설된다.
북제주군은 일주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제한속도 80km에서 50km로 갑자기 변하는 도로상의 제한속도로 인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가중됨에 따라(본보 ) 2000만원을 들여 무인속도카메라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신설되는 표지판은 총 14곳 61개로 한림읍 3곳 12개, 애월읍 3곳 13개, 구좌읍 4곳 16개, 조천읍 1곳 4개, 한경면 3곳 16개 등이다.
북군은 지난 8월에도 경찰에서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 요청에 의해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 489곳 653개에 대해 현재 공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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