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외자유치를 보다 원활히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는 장기차관의 범위를 조정하는등 외투법 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될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로 간주하는 차관기간을 5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단일기업으로 한정했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복수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완화하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위원회 실무위원장은 산자부차관,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으로 이원화됐던 것을 산자부장관으로 단일화해 투자지역·업종 지정,투자기간 연장등에 투자유치 절차가 원활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처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및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주도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온 것이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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