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내 농업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감귤연구소’ 설립이 정부의 조직신설 억제 방침에 막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감귤과 마늘, 토마토, 오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지정 이후 외국산 신품종을 도입해 재배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품종보호대상으로 등록되기 전에 들어온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정 이후 외국산 신품종을 도입할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해 자체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감귤육종 연구는 지난 1991년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 산하에 제주감귤연구소가 신설돼 추진돼 왔으나 지난 2002년 연구조직이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로 축소된 데다 연구인력도 32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줄어 지속적인 육종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비롯해 도내 농업관련 단체들은 사과·배 시험장처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확대, 감귤육종 등의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귤연구소를 제주에 신설해줄 것을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가 농촌진흥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면서 신규 조직 신설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소 설립이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연구소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신설이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감귤육종 연구인력만이라도 종전 수준(32명)으로 확충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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