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감귤유통명령 발령기간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속토록 요청키로 했다. 또 감귤유통 유통명령 대상자와 내다 팔지 못하는 감귤기준을 강화하는 등 명령내용을 일부 보완토록 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6일 감귤유통명령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추진위는 유통협약에 올해 시장에 내다 팔 감귤당도를 지난해보다 0.1브릭스(Brix) 높은 9.8브릭스 이상만 적극 권장토록 논의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도내산 감귤 평균당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추진위 앞으로 감귤유통명령 발령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명령대상자에 도·소매업자까지 넣도록 추가 보완키로 했다.

또 국내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1번과 이하, 9번과 이상’감귤기준을 크기는 물론 무게까지 포함토록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감귤은 크기가 가로지름 51㎜이하, 71㎜이상이거나 무게가 57.47g이하, 135.14g이면 해당된다.

추진위는 오는 22일 2차 모임을 가져 유통명령요청서를 최종 확정, 23일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유통명령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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