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재해방지 모니터링제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개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1종시설에서 2종까지 확대하고 진단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했다.

 규정에 의하면 양수장·배수장·저수지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5년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점검과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방지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2종시설인 도내 한경면 용수,애월읍 귀엄·광령저수지 등이 개정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대상에 새로이 포함돼 이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저수량 70%를 넘어선 귀엄·광령저수지는 제한 수위를 설정하고 홍수·장마이전에 사전 방류를 통해 저류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농림부의 조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수저수지 등은 현재 기본조사를 마친 상태로 내년 25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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