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2년 월드컵 한국 개최에 따른 국제적인 관광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제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3000cc이상 택시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를 보다 확대해 법인택시 1개업체와 전체 개인택시의 10% 등 모두 231대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법인택시는 국제택시가 선정될 전망이다.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2040대로 이중 3000cc 이상은 100대다. 영수증 발급기는 차량 1대당 12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북제주군에 등록된 중앙택시가 지난4월부터 택시 50대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해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내로 택시조합 밑 업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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