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올해 명의신탁자와 등기해태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14건을 적발 1070여만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군에 따르면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탈세와 투기 등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해태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남군은 그 결과 올해 명의신탁의 경우 2건을 적발해 1059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등기해태자는 12건에 25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명의신탁 3건에 2700여만원, 등기해태 11건 338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자는 토지가액의 최고 30% 과징금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해태자는 등록세액의 30%범위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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