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문화재 보호법의 기본원칙을 검토치 않은 채 진돗개 동상을 항몽유적지내에 설치하려다 항일기념관내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삼별초 역사와 관련이 있는 강화군·진도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교류활동을 추진하던중 북군은 돌하르방, 강화군은 고인돌, 진도군은 진돗개 상을 각각 교류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거나 삼별초 역사와 관련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향토사학가 등의 의견수렴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몽유적지 도로 남쪽 광장에 진돗개 상을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임명한 문화재지킴이 등이 사적지이며 사당인 항몽유적지 경내에 진돗개 상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군은 문화재관계 기관 등과 협의한 결과 진돗개 상은 항몽유적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부정적 의견에 따라 설치장소를 국제자매도시 조형물이 설치된 제주항일기념관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옮겼다.

한편 진돗개 상은 이달중 제주에 들어오게 되며 내년 들불축제때 자매도시 관계자가 방문한 가운데 제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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