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지역주민들이 올해부터 달라진 재산세 제도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택분 제산세에 대해 7월과 9월 2회 걸쳐 2분의 1씩 나눠 납부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중부과에 대한 오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 2회, 상업용 건물 등 일반건물을 분리해 과세됨으로써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소액부 징수는 올해 1만7113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3268건이 늘어났다.

반면 2000원 이상 납세자들은 올해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액납제자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 납부 번거로움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남군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재산세 정기분부터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부과하기로 했으며 남군 지역 2.2% 납세자만 2회 나눠 납부하게 된다.

한편 남군은 지난달 정기분 재산세 60억2900만원을 부과했고 55억7900만원을 징수해 92.5%의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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