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쓰도록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2006년 3월2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신회사를 바꾸지 않고 3년이상 사용했거나 다른 사업자로 옮긴다해도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SK텔레콤을 이용한 가입자가 내년 3월27일 이후 LG텔레콤으로 옮긴다면 LG텔레콤 대리점에서 본인확인과 동의서에 서명하고 3년 이상 SK텔레콤 가입자였음을 확인받으면 LG텔레콤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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