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휴대전화를 이용한 장기가입자에 대해 이동통신회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내년 3월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쓰도록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2006년 3월2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신회사를 바꾸지 않고 3년이상 사용했거나 다른 사업자로 옮긴다해도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SK텔레콤을 이용한 가입자가 내년 3월27일 이후 LG텔레콤으로 옮긴다면 LG텔레콤 대리점에서 본인확인과 동의서에 서명하고 3년 이상 SK텔레콤 가입자였음을 확인받으면 LG텔레콤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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