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행정혁신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북제주군 행정혁신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규정은 본문 17개 조문과 부칙 2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북군의 혁신비전과 혁신전략을 명문화하고 위기관리자로서의 단체장의 역할 등과 부단체장, 부서장, 행정혁신업무 총괄부서의 장과 소속직원의 행정혁신업무 추진에 대한 의무 등이다.

또한 부서별로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과제를 선정·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혁신활동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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