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난 4·13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던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강모(38·대정읍)·김모(49·//)·허모(54·//)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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